세금·세무
출산 증여세 양가 부모님 세금 질문 드려요~
2025년 출산하면서 연말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집을 구매 예정입니다(서울)
남편부모님께 남편이 1억을
저희 부모님은 여력이 없어
남편 부모님이 처가로 1억을 주고
아내가 친정에서 1억을 받게 되면
추후에 집 구매시 시어머님이 친정어머님으로 1억 드린 내용이 증여에 문제가 될까요? 증여세 대상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게 지급한 1억의 경우 친정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는 실질상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를 통해 아내에게 1억원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아내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사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연령을 고려했을 때 증여자의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