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입주민에게 지속 요구

현재 건설사에서 8년 전세요 임대 중 입니다

이번년도 초에 건설사 경영난을 이유로 허그 보증보험을 임차인에게 납부를 요청하여 입주민 동의로 입금을 하였으나 건설사 국세 분납중이나. 이를 체납으로 간주하여 허그에서 가입불가 판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왓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납부를 해야된다며 문자가 왔더라구요

남은 계약기간은. 3년 남은 상태입니다

추후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까 걱정이 됩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개인 납부로도 가능할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다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직접 부담하더라도 가입을 하시는 게 보증금 반환불가 등 위험을 고려할 때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