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병원, 의료자문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과거 의료자문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말에 현혹되어 자문을 거절하고 미뤄왔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 지금이라도 의료자문에 동의하여 수술 당위성을 가려보려 합니다.

청구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영영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 바삐 서둘렀습니다.

문제는 최초 의료자문 받았던 시기에는 운영했으나 현재는 병원이 폐업하였습니다.

그냥 보험사에 믿고 맡기면 될까요?

진료기록부는 제가 소지하고 있어 건네줄 수 있지만 영상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자문 진행하려면 진료기록부 외에도 영상자료가 분명 필요할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보험사에서 병원이 폐업했을 경우 어떻게 진행하나요?

그리고 운영 여부에 따라 의료자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문서자료들은 존재를 하니 의료자문 받는데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수술에 관련한 영상기록들이 쟁점의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청구기간은 3년이기는 하나 진행중 사건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자료는 있다고 하셨으니 꼭 스캔을 하셔서 파일로 보관을 하시고 사본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못 구한다면 나머지 자료들로 진행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갖추어야 되는 자료들인지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문가를 섭외해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잘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폐업한 병원에서 부족한 서류는 진료기록 발급포털이라는 곳에서 조회해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폐업한 병원에서 이관을 한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합니다.

    근처 관할보건소에도 문의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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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업 병원이라도 의료자문 진행은 가능하며 보험사가 폐업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공식 경로가 있고 영상자료가 없어도 진료기록부만으로 자문 진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