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영통을 시도하려했었는데 상대가 고소한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트위터를 통해 상대가 올린 계시물을 통해 라인 아이디로 친추를 해서 단순히 상대에게 '영통 가격이 얼마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가격을 제시하여서 제가 계좌를 보내달라고 하니 상대가 계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중성적이여서 꺼림찍한 마음에 다음에 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상대가 모든 메시지를 삭제하고 갑자기 저에게 아래와 같이 보냈습니다.
본인 민원접수 했고요. 본인하시는거에따라 사건정식접수처리 들어갈지 취하하고 끝낼지는 본인하시는 행동에따라 어떻게 할지결정하겠습니다 반성 의지도 라던 앞으론 안하겠단 본인과의 약속하는태도도 볼거구요. 선처해줄 의향은 분명히 있으며 판단, 행동 신중히하시구요 감정적인행동와 대답안나왔으면하네요? 대답조차 없으면 접수에 이의 없다는걸로 간주 후 진행 합니다. 개인 합의선에서 정리후 좋게 매듭 지실지 아님 경찰서 방문하시고 조사 받은뒤 처벌 받으시던지, 본인판단하세요 최근 관련 사건 사고 많아 관련법 처벌 강화 되신거 모르시나요? 요즘 들어 탈퇴하거나 도주하면 끝일거라 생각 하겠지만 라인 정보는 남고 바우처 조회하면 충분히 잡히십니다 만약 본인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시면 취하원 작성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이 접수 되었다는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도데체 제가 뭘 잘 못한건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일단 전 미성년자 입니다 현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은 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고소가 아니라 합의금이 목적인 사안이고 상대방에게 대응하지 말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시며, 상대방은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고소를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