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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레도칼퇴하는매실나무

모레도칼퇴하는매실나무

25.02.24

상대가 어떤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트위터를 통해 영통을 한다던 상대의 라인 아이디를 게시물을 통해 알고 라인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상대가 가격을 알려주고, 계좌를 알려주는데 뭔가 꺼림찍해서 다음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밑에 사진과 같이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범죄의 성립이 확실히 안되어도 민원이 통과되서 저한테 연락오는일은 없을까요? 부모님이 아실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러 이런거 절대 안할거긴 합니다... ㅜㅜ 참고로 미성년자 입니다. 고3.

진짜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온라인범죄신고로 임시신고 접수를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고소가 되었다고 하려면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사건화된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