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 일시적인 완납을 위한 지인한테 거액 송금받기
전세대출을 갚고나서
분양권 아파트에 대출을 일으키려고합니다.
근데 보유현금이 부족하여
친구 한테서 몇천만원 단위로 빌리기로 하였는데
한명도 아니고 3명한테 받게될 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을까요??
전세금 반환받으면 그대로 갚으면 되는 상황인데
혹여나 문제가 있나 싶어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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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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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금융계좌상에 일시적으로 금전을 받았다가 즉시 반환한 내역이 있다면 보통은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기재하신 것처럼 친구분에게 정상적으로 상환만 하시면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전대여에 따른 차용증을 명확히 작성하시고,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하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간 금전대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해당 금전을 추후 실제로 상환할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당 자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차용증, 이자 및 원금상환내역을 구비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하시는 경우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이자지급액의 25%가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