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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원룸건물주입니다. 방이 많이 빠져서 걱정이라서 직접 홍보를 하고 싶은데, 직거래로 온라인 까페에 임대를 놓고 싶은데, 직거래로 홍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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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온라인에 홍보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고 실제로 기존에도 많은 임대인들과 임차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거래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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