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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17

무면허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안녕하세요

어제 친구와 얘기하다가 대학 시절 무면허 오토바이를 자주 탓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접촉사고가 낫는데 도망쳣다고 하던데

만약 걸렷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리비 다 내고 소송 걸릴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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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해당 오토바이가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 있으면 민사적인 손해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밖에 들지 않기에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해야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무면허운전은 중과실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민사적으로는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져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나면 사고유형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셨다고하는데 인사까지 있으면 도망가신거면 뺑소니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걸리게 된다면 무면허 및 뺑소니(사고미조치의무위반)에 해당하시게 되기 때문에 12대중과실에 해당하셔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 하더라고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대인 및 대물 개인적으로 모두다 보상하셔야합니다. 보험사에서 처리한다고하여도 무면허 및 사고미조치의무위반은 다시 보험사에 금액 다 지불하셔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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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