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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바다매83

관대한바다매83

보이스피싱수걱책검거후판사님이기각을했어요 민사를통해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1차 수거책이 900만원 2차수거책이1020만원 3차연락할때 의심들어경찰에연락후 3차수거책을 현장검거로 잡았습니다

1차3차는 동일한수거책이고 이사람은 검거했고 2차는 잡지못했습니다 cctv확보도하였는데 판사님께서 수거책이잘못은있어도 돈은 위에직급자가 가져갔다고 구속영장기각을했어요... 잡혔던애한테돈을 받을려면 민사소송을해여한다는데 cctv도 다확보했는데 기각이말이되나요

질문은

1.수거책에게 민사소송을걸어서 그사람한테준 900만원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2.돈을 받지못해도 그 수거책 징역을 갈수있게할수있나요?


3.수거책에게 소송을해 피해보상금액 더 해서 2000만원중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4.기각을 내린 판사님께억울함을 호소할순없나요



매일하루하루 속은 썩어가고 힘든데 정황도 증거도있는데 기각을내린판사님도 원망스럽고 법으로도 피해자는 지켜질수없는건가요...당한사람만의잘못인건가요 넉두리겸 도움을 받고싶어서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강력처벌하는 것이 현재 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실형가능성 있습니다.

      3. 공동불법행위는 부진정연대책임으 수거책이 가담한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게 호소를 하는 것은 어렵고, 이미 기각된 영장을 번복할 수도 없어 실익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적어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부분입니다. 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피해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그 이상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