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계시고, 실형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매우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금액은 크지만 일부 피해금이 회복되었고, 합의나 공탁을 고민 중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일반적으로 형법 제32조, 제347조의 사기방조죄가 문제 됩니다. 사기방조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쉽게 하도록 현금 수거·전달 등 도움을 준 경우 성립할 수 있고, 정범인 사기죄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소장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 기재되었다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수거·전달 과정에 관여한 사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 아르바이트로만 알았는지, 아니면 적어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받아 전달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 여부입니다.
다만 이미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면 앞으로는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 방어가 중심이 됩니다. 초범인 점, 경찰·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카카오톡 등 구인 과정 자료를 제출한 점, 인지적응장애가 있는 점, 제주도 건 피해금이 현장에서 회복된 점은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2회 수거 행위가 있었고, 부천 건 약 3천만 원과 제주도 건 약 1억 3천만 원으로 전체 피해 규모가 큰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공탁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회복 노력을 보이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3천만 원 중 절반 정도를 원하고 있는데 300만 원 내지 500만 원만 공탁한다면 충분한 피해회복으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유리하며, 진심 어린 사과문과 추가 분할변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서는 “진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사정을 말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한 이상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 의심했어야 했는데 안일하게 판단했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갚겠다”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범죄라는 특성, 피해금액, 특별법 위반 병합 여부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