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재판봤는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에 구인구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재판을받고잇습니다 궁금한거는 제가 2번을햇는데 한번은 부천건이고 제주도건 2건인데 부천건은3천만원정도되고 제주도건은1억3천인데 제주도건은 자리에서 잡혀서 피해자분께 돌아가서 회복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원래국민참여재팟을원해서 법원에게 말햇는데 안되엇고 다시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분이되어서재판을봤는데 혐의인정을햇습니다

초범이고 진짜아르바이트인줄알앗고 햇는데 검찰조사 경찰조사도성실히 답변햇고 카톡증거도제출햇고 제가 인지적응장애가잇습니다 근데 피해자분이 합의를 어느정도하는지 물어보셔서 제가형편도안되어서최대한준비가능한게 3백5백입니다 피해자분은3천중절반정도로합의가능해보이는데 만약 합의를 못하고 공탁을하고 재판을봤는데 어떻게 선고가 되고 안되고가 궁금합니다 공탁을하고재판을받으면 구속되나요? 저진짜구속되면안됩니다.. ㅠㅠ정말죄송한마음은 크지만형편이어려워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계시고, 실형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매우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금액은 크지만 일부 피해금이 회복되었고, 합의나 공탁을 고민 중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일반적으로 형법 제32조, 제347조의 사기방조죄가 문제 됩니다. 사기방조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쉽게 하도록 현금 수거·전달 등 도움을 준 경우 성립할 수 있고, 정범인 사기죄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소장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 기재되었다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수거·전달 과정에 관여한 사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 아르바이트로만 알았는지, 아니면 적어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받아 전달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 여부입니다.

    다만 이미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면 앞으로는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 방어가 중심이 됩니다. 초범인 점, 경찰·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카카오톡 등 구인 과정 자료를 제출한 점, 인지적응장애가 있는 점, 제주도 건 피해금이 현장에서 회복된 점은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2회 수거 행위가 있었고, 부천 건 약 3천만 원과 제주도 건 약 1억 3천만 원으로 전체 피해 규모가 큰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공탁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회복 노력을 보이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3천만 원 중 절반 정도를 원하고 있는데 300만 원 내지 500만 원만 공탁한다면 충분한 피해회복으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유리하며, 진심 어린 사과문과 추가 분할변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서는 “진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사정을 말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한 이상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 의심했어야 했는데 안일하게 판단했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갚겠다”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범죄라는 특성, 피해금액, 특별법 위반 병합 여부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어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도 사건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부천 사건의 피해 금액이 커 합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인지적 장애 사실을 증거와 함께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는 사건의 가담 정도,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므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선변호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범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단순가담자에 초범이라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하지 않는 한 구속가능성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자료 중 감형에 가장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엄벌에 처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기의 금액은 크긴 하지만 1억 3천건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금액은 아니고, 부천건 3천만원 정도가 있으며, 인지적응장애가 있는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쉽지는 않을 수 있으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서 준비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일단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2건에 대한 피해액이 크다는 점에서(물론 하나는 피해액이 되었으나),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자금을 마련해서 공탁을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본인이 말씀하는 인지장애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