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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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