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전용차로에서 정차하면 무조건 보복운전?

고속도로 전용차로에서 9인승 차량에 6인 탑승 상태에서 뒤에서 오던 버스가 갑자기 하이빔을 계속 점멸하여 6인이 타지 않은 차로 오해한듯하여 차를 서서히 세우고 내려서 6명이 탔다고 말하고 바로 다시 출발했는데 버스 기사가 제 차가 서는 바람에 급제동을 하고 공포심을 느꼈다며 보복운전으로 신고했는데 이럴 때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속도로 전용차로에서의 정차는 후행 차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보복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여지가 있으나, 본 혐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에는 뒤따르던 버스의 상향등 점멸로 인해 탑승 인원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정차했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정차 행위 자체의 위험성은 인정하되 위협이나 해를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고의성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당시의 전후 맥락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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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 차량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해서 설명하고자 그러한 것이라는 점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서행하여 정지한 게 아니라 급제동한 행위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복 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