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급여 상당액은 계약기간 만료 전 최소 사용 기간이 규정 되어있나요?
계약만료일 전에 출산휴가를 개시해야
계약 만료 후 출산을 해도 출산휴가급여 상당액이 나온다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만약 7월 15일 출산 예정이고
7월 6일 계약 만료라면,
7월5일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나머지 7월6일 이후부터의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상당액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계약종료중 최소 몇일을 써야한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고용·노동
계약만료일 전에 출산휴가를 개시해야
계약 만료 후 출산을 해도 출산휴가급여 상당액이 나온다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만약 7월 15일 출산 예정이고
7월 6일 계약 만료라면,
7월5일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나머지 7월6일 이후부터의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상당액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계약종료중 최소 몇일을 써야한다는 조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