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급여 상당액은 계약기간 만료 전 최소 사용 기간이 규정 되어있나요?
계약만료일 전에 출산휴가를 개시해야
계약 만료 후 출산을 해도 출산휴가급여 상당액이 나온다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만약 7월 15일 출산 예정이고
7월 6일 계약 만료라면,
7월5일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나머지 7월6일 이후부터의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상당액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계약종료중 최소 몇일을 써야한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재직 중인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고 계약만료가 되면 그날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니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7월 5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7월6일에 계약종료가 되면 이틀분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당연히 휴가도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경우 고용센터에 남은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