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무역 덤핑방지관세 대상 전략물자 지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세청이 불법 무역거래 단속 강화 중인데, 미국 덤핑방지관세 대상 전략물자로 지정된다면 우리 무역 실무상 수입 전략을 어떻게 재정비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가 덤핑방지관세 대상까지 겹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그냥 수입 가격 문제만이 아니게 됩니다. 덤핑 방지관세 자체가 공급가격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전략물자까지 얽히면 수입 자체가 정부 허가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첫째, 외교부와 산업부의 전략물자 수입 승인 여부부터 체크해야 하고, 둘째, 세관 심사 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HS 코드와 품목명, 실제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놔야 합니다. 만약 대체 가능한 타 국가 공급선이 있다면, 그쪽으로 수입선을 전환하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낫습니다. 우리나라 통합공고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내용도 같이 봐야 하는데, 업체 내부적으로는 FTA 세율 혜택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원가구조 전반 재조정도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최근 미국이 일부 전략물자에 덤핑방지관세를 확대하면서 관세청의 단속 강화와 맞물려 수입 전략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 품목이 조사 대상인지 사전 확인하고 원산지 검증과 가격 산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체 공급선 확보나 제3국 우회 수입을 검토하고 세관과 사전 협의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시대상이 되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덤핑관세를 협상하게 되는바 이러한 절차에서 가능한 덤핑방지관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업체별로 다르기에 이러한 조사절차에서 성패가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