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 바로 가입? 수습기간 후 가입?
주중 6시간 하는 알바인데 4대보험을 바로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님 수습기간 정하나요? 후자라면 1개월 또는 3개월 이렇게 정할 수도 있나요? 정직원은 아니고 시급제인데 고정 알바에요, 계약기간은 없구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가입해야 하며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한 때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라도 법적으로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1주에 6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그때 고용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중 6시간이란 말이 주5일 1일 6시간 이라는 의미라면 법적으로 입사 즉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가입해 줄지 말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장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안 해주면 나중에 신고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주중 딱 6시간만 한다면, 3개월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무조건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