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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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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4~2024.8.3일 피보험 기간으로 총 피보험 18개월간 180일 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신청하려니 안된다구 뜨네요..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된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10개월 정도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주5일 근무시 7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더 근무한 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