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2023.8.14~2023.11.24
2024.1.02~2024.7.3
2024.7.4~2024.8.3일 피보험 기간으로 총 피보험 18개월간 180일 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신청하려니 안된다구 뜨네요..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된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10개월 정도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주5일 근무시 7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더 근무한 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