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1.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각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이 됩니다.
2.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공백기간이 3년을 넘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3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센터에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고용보험 가입내역 데이터자료를 가져와 그대로 책정해 주기 때문에 질문자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2) 질문자가 기재한 기간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합산시 10년 이상으로 보임. 10년 이상이면 최종직장 이직일 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240일//50세 이상자의 경우 270일 최장 일수를 수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