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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쿨한등에157

상시근로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물론 연차, 휴가 등에 대해 문의드렸던 부분에 대해 답변 받은거지만 그러면 근로계약상 (월-금) 중 3일 근무하는 사람은 출근한 3일만큼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이라서 회사가 가동되는 5일(월-금)에 대해 5일 전부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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