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헬스트레이너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헬스 트레이너로 계약상 영업지원금 100만원+수업료로 급여를 받는데 갑자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료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정해진 횟수만큼 진행하지 않으면 영업지원금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료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정해진 횟수만큼 진행하지 않으면 영업지원금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