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단쾌활한갈색곰
일단쾌활한갈색곰

헬스트레이너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헬스 트레이너로 계약상 영업지원금 100만원+수업료로 급여를 받는데 갑자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료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정해진 횟수만큼 진행하지 않으면 영업지원금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헬스트레이너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삭감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료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정해진 횟수만큼 진행하지 않으면 영업지원금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