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헬스트레이너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헬스 트레이너로 계약상 영업지원금 100만원+수업료로 급여를 받는데 갑자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료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정해진 횟수만큼 진행하지 않으면 영업지원금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헬스트레이너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삭감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료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정해진 횟수만큼 진행하지 않으면 영업지원금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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