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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말끔한백로298

말끔한백로298

담장을 쌓으면 옆집과 비용을 반씩(50%) 부담해야 한다는게 맞는가요?

시골에 이사오고 나서 담장을 새로 쌓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나무담장을 쌓았다가 이번에 벽돌담장으로 바꿨답니다.

헌데, 처음 담장 쌓을 때나 이번에도 담장 쌓는 비용은 일체 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담장쌓으면서 흙 등을 자기 집에 두었다고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마음이 무척 상해서 그러는데, 담장쌓는 비용을 청구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담장을 쌓는 비용을 옆집과 나눠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법적, 관습적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 및 관련 규정, 그리고 관습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관점

    대한민국의 민법에서는 토지의 경계와 관련된 비용 부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담장과 같은 경계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할 때,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경계를 이루는 양쪽 토지 소유자가 나눠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245조에 따라 경계의 설치와 보수를 위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습적 관점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에 따라 관습적으로 경계를 나누는 방식이나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지역 사회의 특수한 관습이나 이웃 간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1. 처음 담장 설치 시: 나무담장을 처음 설치할 때 이웃집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이웃집과 이미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번 담장 교체 시: 벽돌담장으로 교체하면서 이웃집과 비용 분담에 대해 논의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웃집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문제 해결

    이웃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이웃이 담장 설치로 인해 흙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대화와 협의: 이웃과 대화를 통해 담장 설치 비용에 대해 논의해보세요. 민법상의 규정과 관습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중재: 만약 직접적인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지역의 중재 기관이나 이웃 간의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비용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담장 설치 비용을 옆집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웃과의 대화와 협의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이웃과 충분히 대화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 중재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거나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