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해배상금(자기부담금) 분개질문합니다!
식재료를 납품하고 식재료를 사용하는 식당에서 식재료에 이상이있는 상태로 손님에게 제공이되어
손해배상을하게됬는데요
보험에서처리하고 나머지 자기부담금부분을 회사측에서 피해자에게 송금을했는데
이부분은 잡손실로 계상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 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적요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잡손실 등으로 당기비용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과목 중 적절한 항목에 배분하거나 잡손실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금이 경미하고 그에대한 금액이 적다면 잡손실로 계정처리를 하시면되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관련 증빙(이체내역 등)을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