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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식당에서 음식에 손을 데였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음식나오다가 손을데였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손해배상 받을수 있다하길래 혹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식나오다가 손을데였는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으나, 식당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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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과실로 인해 손을 데였는지 책임소재가 판단되야 하며, 무조건 음식점에서 손을 대였다는 것만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