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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까칠한호저172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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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전과여부에 따라 다르겠으나, 초범이고 예측이 상당이 어려웠다는 전제하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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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그 사람을 부득이하게 충돌한 사람이니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야간이고 왜소한 체구로 인하여 알 수 없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횡단 보도도 아니고 도로인 점에서 도로 중간에 갑자기 예상할 수 없는 정도로 었다면 이에 대해서 그 업무상과실치상 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