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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반딧불273
강직한반딧불27322.02.15

당근마켓 직거래후 환불요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 정리를 하던도중 어릴적 모았던 카드가 있어 당근마켓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구매자와 연락이 닿게 되어 직거래를 하게 되었고 밤 시간이였으므로 불빛이 있는 아파트 동에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에게 어릴적 모은거라 상태가 좋지 않을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며 직거래 하실때에도 직접 카드를 1장씩 확인해 보신뒤 몇몇카드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 하여 이점을 인정, 네고를 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이후 별 생각없이 지내고 있다가 3일 뒤쯤 다시 확인하여 본결과 물건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하여 네고 또는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구매후 3일이나 지났고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 까지 명시하여 드렸으니 환불,네고는 어렵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구매자는 아들이 확인해보니 하자가 더 있었다 노안이 와서 잘보이지 않았다 어두워서 잘보이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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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통해 매수인이 상태를 확인한 상황에서 이후에 변심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당시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환불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면 물건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환불요구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