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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편안한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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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미반환건 관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5년 12월 5일자로 아버지 월세 계약 만료된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집주인에게 11월 초에 이사가겠다는 통보를 한 후 11월 말에 집을 나오셨는데 집주인 측은 너무 늦게 말했다는 이유, 한겨울에 세입자가 안 구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3월 안으로 주겠다고는 하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난방을 끊으면 동파된다고 하여 전기세, 가스비는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는 자녀인 제가 부담하고 있던 터라 12월분부터 계속 미납되고 있는 상태가 너무 신경쓰입니다;;

관리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집주인은 부동산과 소통하라고 미루는 데다 부동산 사장님 역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아니시거든요. 보증금은 어찌어찌 받는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미납된 관리비를 제하고 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조율을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종료일 기준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말해야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 갱신상태로 중도해지를 통보 한 경우 3개월 뒤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또한 거주하시는 동안 사용하신 공과금등은 계약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3개월까지 미루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공과금은 실제 거주, 사용 시점까지만 부담하시면 되고 그 이후 동파 방지 난방비까지 계속 떠안는 구조는 협의로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이 소극적이면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 반환 지연 및 관리비 책임 관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 종료일 이후의 관리비와 월세를 누가 부담하는가”입니다.

    - 원칙적으로 임차인(아버님)이 집을 다 비우고 열쇠를 돌려주었다면(명도), 그날 이후로 발생하는 월세와 관리비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 지금 상황을 보면, 11월 말에 짐을 다 빼셨다고 하셨죠. 만약 짐을 완전히 정리하고 비밀번호나 열쇠까지 집주인에게 전달했다면, 그 뒤로는 아버님이 내야 할 관리비가 없습니다.

    - 다만, 짐 일부가 남았거나 비밀번호 전달 없이 집주인이 현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비 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2.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요?

    ① 내용증명 보내기 (가장 효과적인 압박)

    말로만 해결하려 하면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 집을 비웠으니 이후 관리비와 전기, 가스 등 요금은 집주인 부담임을 명확히 밝히세요.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했다면, 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해요.

    -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시려면 집을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이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계속 안 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겠다”고 이야기만 해도 집주인이 태도를 바꿀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③ 미납 관리비 협의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미납 관리비를 차감하려 할 수 있습니다.

    - 협상할 때는 “계약 만료일(12월 5일)까지의 관리비만 우리 쪽에서 정산하고, 그 이후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생긴 기간이니 집주인 부담”이라고 주장해 보세요.

    - 혹시 빨리 정리하고 싶으면 12월분만 반반 부담하는 식의 도의적 합의를 시도해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버님이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25년 12월 5일자로 아버지 월세 계약 만료된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집주인에게 11월 초에 이사가겠다는 통보를 한 후 11월 말에 집을 나오셨는데 집주인 측은 너무 늦게 말했다는 이유, 한겨울에 세입자가 안 구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3월 안으로 주겠다고는 하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난방을 끊으면 동파된다고 하여 전기세, 가스비는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는 자녀인 제가 부담하고 있던 터라 12월분부터 계속 미납되고 있는 상태가 너무 신경쓰입니다;;

    관리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집주인은 부동산과 소통하라고 미루는 데다 부동산 사장님 역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아니시거든요. 보증금은 어찌어찌 받는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미납된 관리비를 제하고 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조율을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현재 상황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는지를 가지고 판단내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등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후 집을 비웠다면 관리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임대에게 넘어 갑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유로 관리비를 밈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만기 6~2개월전 재연장 거부 및 만기해지를 통보하셨어야 만기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질문에서의 12월만기일기준 11월에 통보를 하셨다면 이미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이해가 되며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종료가 되기 때문에 11월 초 통보시 2월초까지는 계약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일 기준으로 3개월이 다 되었다면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할수 있고, 이후 관리비나 월세등에서 대해서는 일방적인 공제가 불가합니다. 즉, 11월초~2월초까지의 월세, 관리비는 부담을 하셔야 하지만 이후 관리비, 월세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월초 해지통보를 한 일자기준으로 3개월이 다되었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실제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이사를 먼저하셨고 전입신고가 이미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임차권 등기는 불가하고 그에 따라 지급을 미룰시 반환소송을 진행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처럼 상황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급할 게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기에 단순히 기다리시기 보다는 내용증명발송과 법적소송을 함께 진행하면서 보증금 반환협의를 진행하시는게 효과적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