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처리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A사와 근로자 B는 2022년 8월 산재 관련 공상처리 의사에 기한 공상처리합의서(2022년 8월 31일 지급)를 작성하였고,
이후 2024년 8월 공상처리 합의서 위반 사유가 발생하여 합의 위반시 손해배상액 2배로 하는 위약금 조항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