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턴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부동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안받겠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냥 서명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인턴을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 소득공제는 회사에서 정규 근로자만 해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어차피 못받는 것이니 그냥 서명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내년 초에 취업을 하고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아 올해 월세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를 안받겠다고 서명하면 나중에라도 번복이 안되는 것일지도 궁금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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