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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5.05

사업자등록증여부와 부가세신고 및 납부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여부와 부가세신고 및 납부 질문입니다.

부가세법 제3조 사업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부가세 신고 납부가 있다는 문구를 보았는데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부가세를 신고 납부 해야된다는 뜻인가요? 쉅게 설명과 이해가 쉬운 사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사업자 등록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과세사업이라면 세무서에서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미등록된 사업장에 대해 미등록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는 경우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혹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안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수수하기 때문에

    납세협력의무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