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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

포괄임금제인 회사를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연장수당도 다 포함된 연봉이고 주 52시간을 넘기면 안되는데, 실제로도 주간 단위로 퇴근시간을 연장 시간(12시간/주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퇴근 시간에 맞춰서 센싱(얼굴, 사원증 등) 을 체크 조차 안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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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근시간을 센싱으로 해야 한다는 등 출퇴근 기록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일지라도 주52시간제를 넘으면 안 됩니다.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을 때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다면 포괄임금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달 출퇴근 시간 확인하시고 받으셔야 할 임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 더 많이 받으셔야 한다면 추가 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 근무를 은폐하기 위해 퇴근 시간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52시간 초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 측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측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출퇴근 기록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근시간 체크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시간 조작 등의 정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입증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관리 방법으로서 안면인식이나 사원증 등의 출입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52시간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