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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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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던데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법이라는거 같던데 우리나라에 생겨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죄로,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