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던데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법이라는거 같던데 우리나라에 생겨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죄로,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