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기간중 집에서 소독할때 구매한 약 청구
산재 기간중이고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퇴원 예정 입니다 다음 담당교수가 집에서 소독을 하고 한달 뒤에 외래 때 보자고 합니다.
집에서 소독할때 구매한 약들에 대해 산재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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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약제비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치료비로 청구하려면 의사 진단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처방된 약까지이며, 개인적으로 구매한 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에 비급여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 약값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해당 병원의 산재과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요양 기간 중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약품을 본인이 구입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 후 요양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요양비 청구서와 영수증, 의사의 소견서 또는 처방전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구입한 약품은 산재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처방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