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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펭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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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중 집에서 소독할때 구매한 약 청구

산재 기간중이고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퇴원 예정 입니다 다음 담당교수가 집에서 소독을 하고 한달 뒤에 외래 때 보자고 합니다.

집에서 소독할때 구매한 약들에 대해 산재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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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약제비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치료비로 청구하려면 의사 진단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처방된 약까지이며, 개인적으로 구매한 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에 비급여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 약값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해당 병원의 산재과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요양 기간 중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약품을 본인이 구입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 후 요양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요양비 청구서와 영수증, 의사의 소견서 또는 처방전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구입한 약품은 산재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처방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