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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특한벌164
기특한벌164

수습기간 계약종료후 구두계약연장 가능한가요?

수습기간이 12월 20일에 끝나는데 12월 말까지 연장근무하기로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 한달치 받기로했으나 연장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겠다합니다 그래서 12월 만근 연차도 받지못하구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구두로만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녹취록은 있습니다

나중에 월급 제대로 안줬을시 계약서없이 녹취록만 가지고 괜찮은가요?

그라고 계약서를 따로 쓰지않는다는건 사대보험이라던가 회사에 종속되어있지않다는건데 문제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 계약 역시 유효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유효함에 있어서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구두계약도 가능하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월 만근 후 1일 더 근무하여야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한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2. 녹취록을 증거로 하여 임금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아닌게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법은 전면 적용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한 내용도 증빙이 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