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로 약속한 별도 출장비 계약과 지방 발령 복귀 약속도 근로계약인가요?
갑작스럽게 협의없이 지방 발령 인사 통보
내려가서 구두로 "연말까지만 있자." 올려 보내준다는 둥 날짜에 대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협의
(약 4개월) 체류비용(출장비)등은 이렇게 지급하겠다.모두 구두로 약속 받았음(녹음은 있음)
단기간으로 있을줄 알고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지 않음
4개월 뒤 비용 축소, 원래 있던 사무실로 원복 안해준다고 일방적 통보. 원래있던 사무실 임대준다고함
위 구두약속도 근로 계약인가요? 처음부터 사규외로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이제 사규에 없다고 지원안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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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에 의한 약정도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비 등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사규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미달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문제제기가 가능하나 증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계약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약속한 내용과는 달리 최초 근무지로의 전직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출장비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확보된 녹음자료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