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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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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원산지 자율증명방식의 추가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RCEP 협정에서 원산지자율증명방식이 추가됨에 따라서 수출기업의 통관 절차와 서류 부담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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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RCEP에서 자율증명 방식이 들어가면서 공인된 기관의 서류 없이도 일정 요건만 맞추면 기업 스스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 덕에 서류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고, 수출 일정에 맞춰 융통성 있게 운송 일정을 짤 수 있어서 현장에선 꽤 환영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원산지증명서 받으려고 매번 외부기관 거치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자체 시스템만 잘 갖추면 반복 수출할 때 절차가 훨씬 간단해진 셈입니다. 다만 그만큼 사후 검증에 대한 책임도 기업이 직접 져야 한다는 점은 챙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RCEP 원산지 자율방식이 일본/뉴질랜드/호주에 대해 추가됨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없이도 자율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정부의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CEP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 추가

    [종전]

    RCEP 원산지증명 방식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방식

    .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 <신설 >

    [달라지는 내용]

    RCEP 원산지증명 방식 추가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방식

    .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 (대상 회원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 기대효과 :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함으로써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및 기업 부담 완화

    ▲ 시행일 : '25. 1. 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5의2 신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RCEP 협정 도입 이후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이 확산되며,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 절차와 서류 부담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수출자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수출 준비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RCEP 협정의 경우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며 또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올해 1월 1일부터 일본/호주/뉴질랜드는 자율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기관발급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관에 신청을 하면서 관련자료를 첨부(인증수출자는 생략될 수 있음)하는 등 여러절차가 소요되다보니 자율발급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담당자 그리고 회사입장에서는 업무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기관발급이나 자율발급 모두 통관 절차는 동일하며 자율발급으로 별도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발급에 대한 절차적 편의와 그에 따른 업무비용이 절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