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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꾸준한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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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사기 당했어요.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

작년 8월 쯤 스팀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샀습니다.

‘아이디팜’ 이라는 계정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한테 32만원에 샀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아이디 비번이

다 바뀐 채로 접속이 안 되네요..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 봐도 답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근 수 개월 간 200만원은 현질했는데,

경찰 신고할 예정인데,

현실적으로 피의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작년 8월에 거래했던 것이 이제와서 회수되엇다면 계약 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정 거래 이후 판매자가 접근 권한을 회수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가를 받고 계정을 이전한 뒤 다시 회수하는 행위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후 이용자가 결제한 비용까지 손해로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판매자 특정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리 검토
      온라인 게임 계정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거래 대상이므로, 판매자가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접근 정보를 제공했다면 사기 성립이 문제 됩니다. 계정 거래 자체가 약관 위반일 수 있으나, 형사 책임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판매자가 계정 회수 수단을 보유한 채 거래했다면 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신고 시 거래 내역, 플랫폼 메시지, 결제 기록, 계정 변경 시점 자료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사에 거래 기록과 접속 로그 보존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판매자 인적 사항이 특정되면 처벌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 회복을 위한 민사 검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위반 문제로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판매 직후에 회수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 적용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그 사이에 계정 가치가 향상된 부분을 본인이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