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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센때까치29
나이가 많아서 사리분별이 어려운 심신미약자가 쓴 유언장(상속 등)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그리고 유언장을 쓴 사람이 심신미약자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무능력이 인정된다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며, 심신미약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단서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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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 진정성립을 다툴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의 상태나 작성 경위 건강 상태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자가 쓴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는 것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