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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느시222
고결한느시222

계정 거래 및 회수, 내용에 대한 증빙 건.

지난 2월, 아이디 거래 사이트에서 알게되어 계좌거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지금의 3대주에게 판매하게 되었는데, 3대주가 어느날 회수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대주는 본인은 애초부터 1달만 빌려주는 기간렌탈이었다고 주장하고, 내용에는 기간렌탈이라고 적었다 합니다. (저는 전혀 본적이없고,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1대주가 게시글을 삭제하여 글의 제목만 확인 가능한 상태인데, 제목엔 섭종렌탈(서버종료까지 렌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서버종료는 25년말까지입니다.

저는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사건은 빠르게 담당 경찰분까지 도달하여 1대주가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1대주는 우측 하단에 나와있는 시간도 수정하고, 글을 새로 올렸는지 해서 사진을 찍어서 위증을 했습니다.

경찰분이 아이디 거래 사이트에 전화도 했지만 그쪽에선 삭제한 게시글의 내용까진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위증이어도 뭐여도 경찰쪽에선 더이상 해 줄 수 있는일이 없다, 법정쪽으로 가셔야 한다 라고 해서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1대주 회수 => 진정서 접수 => 위증 및 기간렌탈 주장 => 법정싸움을 알아보는 중 입니다.

질문

1) 형사 배상 명령 제도라고 해서, 민사소송까지 너무 복잡하고 비용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있던데

제게 해당되는 걸까요?

2)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1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 소액인데,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배상명령제도는 죄가 인정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 신청가능하신 것입니다.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변호사선임비가 더 나오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실익이 없습니다. 본인 소송으로 직접 소송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배상명령은 공소가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 제기함이 없이 해당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까지 구하는 것이고 현재 신청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선임료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