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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사랑새169
잘난사랑새16921.05.09

마스크 미착용 신고를 위해 사진촬영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마스크 착용 관리가 되지 않는 공공시설을 이용중입니다. 출입자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아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공익신고목적으로 촬영한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로 들어가 처벌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기 전에 피촬영자가 왜 찍냐고 문제제기를 해서 경찰을 부른다면 처벌받나요?

또 어떤 조항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고,

만약 저런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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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미착용한 모습을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마스크미착용 신고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에 반하는 사진 촬영이 인격권의 침해 등이 될 수 있지만 바로 처벌 될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