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에서 운전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범위는
1.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2.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하나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 계약 기간에 한함)
3.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4.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입니다.
따라서 등기 임원인 경우 운전이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며 사고시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