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으로 기존 주택 1가구1주택 유지 가능한지?
주택 = 아버지(50%) + 어머니(50%) 명의로 보유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50%명의 주택지분을 자식 2명이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자식 1(무주택자-분리세대) : 26% 상속
자식 2(1가구 1주택-분리세대) : 24% 상속
1. 자식 2는 기존 1가구 1주택 보유자인데 아버지 지분 24%보유하게 되면 1가구 1주택 유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유지 가능하면 몇 년 동안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자식 1은 무주택자인데 26%상속 받으면 1가구1주택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몇 년 후 1주택자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지분에 대해서 대출이나 청약 등 여러 케이스마다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의 경우 지분 상속일 경우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수에 포함을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도 상속주택 계속 보유를 하게 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 가장 지분이 높은 사람은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케이스 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식 2는 기존 1가구 1주택 보유자인데 아버지 지분 24%보유하게 되면 1가구 1주택 유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유지 가능하면 몇 년 동안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상속후 5년까지 가능합니다
2. 자식 1은 무주택자인데 26%상속 받으면 1가구1주택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몇 년 후 1주택자로 인정이 되나요?
==> 인정범위는 상속지분율, 상속시점, 기존 주택 보유여부 등에 따라 5년이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매도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식 2는 기존 1가구 1주택 보유자이며 아버지의 24% 지분을 상속받으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상속 지분이 40%이하인 경우에도 주택 수 계산에서 무기한 제외 특례가 적용되지만 전체 소유지분과 기존 주택을 고려해 2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속 후 5년간은 주택 수에서 상속 지분을 제외해 1가구 2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2주택으로 전환됩니다.
자식 1은 무주택자로 상속받으면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별도 대기 기간 없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