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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늘호의적인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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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질문올립니다.

먼저 저는 9월에 혼인신고를하고 내년1월 결혼식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약 3년전부터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달마다 70~100만원 가량의 돈을 매달 송금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제가 송금한 돈을 합산한 약 3400만원 가량의 원금에 300만원의 이자를 합쳐주시어 3700만원의 돈을 5월달에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부금상환 명목으로 증여세 신고를 따로하지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증여로 봐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무지하여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생활비로 보냈다는 것과 자금대여를 했다는 건 서로 상충되므로, 매달 보낸 용돈을 부모에게 대여한걸로 구성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보통, 자금을 일시에 이체 및 차용증을 쓰고, 매달 소액의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재산으로 자녀에게 3천7백을 이체한 건 증여로 보는 게 타당하며,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나 혼인출산증여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0원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신고내역을 추후에 있을 자금조달계획서상 소득출처의 증빙으로도 활용할수도 있어 증여세 신고를 권장합니다

    참고) 증여세 비과세 규정 중 사회통념상 지급자별로 인정되는 축하금, 통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 항목이 있으나, 사회통념상이란 금액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혼수용품의 경우 가사용품에 한정되고 사치용품/주택/차 등은 인정하지 않아서, 3천7백 수증내역을 증여세 비과세라고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신다면 이번에 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한 금액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신고도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