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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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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금융기관 이전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A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 A 금융기관에서 이자상환액 발생

  • A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B 금융기관으로 이전함

B 금융기관에서 이자상환액 발생

이 때, A, B 금융기관 이자상환액 전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도 되나요?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는 B 금융기관 이자상환액만 나와있습니다.

A 금융기관 이자상환액 전액도 공제받아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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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A금융기관에서 발생했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요건을 만족한다면(공시가격, 차입일 등) B금융기관으로 대환을 한것이기 때문에 A금융기관과 B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가 모두 적용가능한 것이고 A금융기관에서 발생했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A와 B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도 모두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