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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금융기관 이전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 A 금융기관에서 이자상환액 발생
A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B 금융기관으로 이전함
B 금융기관에서 이자상환액 발생
이 때, A, B 금융기관 이자상환액 전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도 되나요?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는 B 금융기관 이자상환액만 나와있습니다.
A 금융기관 이자상환액 전액도 공제받아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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