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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뛰어난가재
쿠팡 일용직 야간으로 뛰는데 19시~04시 근무이구요 00시부터 04시까지 공휴일인데도 시작점이 공휴일이 아니라서 공휴일 수당 안준다던데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달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음날이 공휴일이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전일 근무의 연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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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0시부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해당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행정해석이나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0시부터 04시 근로는 공휴일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설사 공휴일 근로로 보더라도 공휴일에 하루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순수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