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일용직 단기 하루 일당 급여 공휴일

쿠팡 일용직 야간으로 뛰는데 19시~04시 근무이구요 00시부터 04시까지 공휴일인데도 시작점이 공휴일이 아니라서 공휴일 수당 안준다던데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달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음날이 공휴일이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전일 근무의 연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0시부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해당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행정해석이나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0시부터 04시 근로는 공휴일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설사 공휴일 근로로 보더라도 공휴일에 하루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순수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