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근로자의 날은 특근으로 치나요?
쿠팡 근로자의 날은 특근으로 치나요? 일당으로 나간지 시간이 지낫지만 본직장은 특근으로 치는데 쿠팡일당은 모르겠어요 빨강이아니여서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자의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일용직 등 특별한 경우 제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로 하루만 나오는 경우에는 특근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쿠팡에서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직원들은 그 날에 근무하면 특근(휴일근로)으로 처리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 시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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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쿠팡의 경우에도 소속 일당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에게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