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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봉뿌웅

오봉뿌웅

쿠팡 근로자의 날은 특근으로 치나요?

쿠팡 근로자의 날은 특근으로 치나요? 일당으로 나간지 시간이 지낫지만 본직장은 특근으로 치는데 쿠팡일당은 모르겠어요 빨강이아니여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자의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일용직 등 특별한 경우 제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용 근로자로 하루만 나오는 경우에는 특근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쿠팡에서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직원들은 그 날에 근무하면 특근(휴일근로)으로 처리됩니다.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 시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쿠팡의 경우에도 소속 일당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에게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