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근로자의 날은 특근으로 치나요?
쿠팡 근로자의 날은 특근으로 치나요? 일당으로 나간지 시간이 지낫지만 본직장은 특근으로 치는데 쿠팡일당은 모르겠어요 빨강이아니여서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자의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일용직 등 특별한 경우 제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로 하루만 나오는 경우에는 특근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쿠팡에서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직원들은 그 날에 근무하면 특근(휴일근로)으로 처리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 시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쿠팡의 경우에도 소속 일당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