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남편 명의에서 와이프 명의로 변경 하게될때 증여세와 취득세
부부간에 아파트 명의변경은 10년 6억까지는 증여세 면제라고 들었는데 취득세는 내야된다고 하드라구 만약 아파트가격이 3억5천이면 취득세 얼마를 내야 명의변경이 가능한건가여? 3.8프로 이야기 하는데 정확히 취득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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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받는 건물의 취득세는 시가의 3.8%(85제곱미터 초과시 : 4%)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아파트 전용면적이 85m^2이하라면(국민평형) 농특세 0.2%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3.8%의 세율로 과세되는것이고 아파트 전용면적이 85m^2초과라면 농특세 0.2%를 합쳐 4.0%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1억 이상이라면 시가인정액으로 과세되며 절반 지분이기 때문에
국평인경우 3.5억*50%(지분)*3.8%(세율) = 6,650,000원
국평외경우 3.5억*50%(지분)*4.0%(세율) = 7,000,000원
으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