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양도세? 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를 어머님 명의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취득세가 어느정도 될까요?

(현재 주담대도 어머님께서 끌고 가셔야되는거겠지요?)

”찾아보니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을 수 있으나, 취득세는 별개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서요, 부부로 사신 세월이 40년이 넘으셨으니..

현재 빌라 시세는 2억 2천에서 2억 5천 정도입니다.

취득세만 납부하면 명의변경은 가능한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입니다. 따라서 약 880만원 ~ 1,0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가 없으므로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