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달라고 해야하는데요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를 하면서 당직을 했는데요 당직시간중에 5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야간에도 급한일이 발생하면 일을 처리해야하는데요
이런경우는 대기시간으로도 볼수가 있다고 해서 증거자료를 모아서 임금을 요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당직일지에 야간에 발생한일들이 적혀있는데요
당직일지에 대한 서류를 요청해서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올해 12월에 시설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시설에서 위탁해서 하는 기관인데요
어떻게 해야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일지에 관한 서류는 발급의무가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요청하더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내용에 대한 녹취나 촬영, 참고인의 진술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령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