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체불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24시간 보호시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야간근무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임을 입증할수있는 증거가 야간당직일지에요
그런데 지금 법인에서 시에서 위탁받고 운영하던 시설이 몇일전에 문을 닫았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때 야간당직일지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가요
그리고 얼마전에도 야간휴게시간에 대해서 도청에 민원을 넣어서 임금또는 대체인력으로 휴게시간을 활용할수있게
하라는 공문이 시청으로 갔었지만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고 임금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증거를 어떻게 제공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 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야간당직일지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는 모르나, 휴게시간 미부여의 증거라면 제출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진정을 한 경우 증언 같은 것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