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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야간휴게시간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고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이라는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동청 팩스로 근로자들의 야간당직일지를 받을수있도록 신청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개인일지라고 거부를 했나봐요 근로감독관도 개인일지라서 제꺼만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요 야간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이라는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휴게시간에 근무한 내용들을 확인하는것이 개인정보에 속하는건가요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근로감독관이 신청을 하겠다고는 하는데요 기존의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인데도 노동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거같아요

이미 회사는 운영을 안하는 상태이고요 시청 위탁기관이라서 관련 내용들은 시청에서 보관중이에요 야간당직일지가 개인정보에 속하는건가요? 그리고 노동청에서 문서를 직접 받는 상황인데도 다른근로자들의 야간근로일지를 확인을 못하는게 맞나요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염상열 노무사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내정보는 제공할 때 사측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자료를 얻으려면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시청에서 보관중이라면 시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