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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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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 진정

출석하여 조사 받았습니다.

1.조사 시 출퇴근지문기록(엑셀)+업무결재문서 제출

2.엑셀에 입증가능한 자료 표기 제출 요청 받음

3.입증가능한 시간만 인정된다고 함

4.그러나 회사에서 취업규칙 사전승인 주장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함

5.회사는 사전승인이 있으나, 신청 할 수 없는 구조임, 회피하고 싫어함

6.직원 진술서 10건 확보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인정이 불가하고, 받을 수 없게 될수도 있나요?

☆연차 쓰고 업무 마감기한 때문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어떻게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우선 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당해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체 뿐만 아니라 당해 근무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2. 결국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연장근로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사업장에 존재할 경우 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 연장근로의 경위, 상급자에 의한 당해 업무의 강제성 유무 등 실질적인 내용의 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연차를 출근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연차를 사용한 이후 업무의 마감기간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업무 마감기한의 최초 통보 시기, 업무의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유로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를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의 근로시간으로 보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 답변은 제한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구체적이고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유선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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